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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의 허리디스크(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수술
집사람이, 어린이집 에서 아이들 물놀이 행사 후, 무리를 했는지 허리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작년에도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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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다니던 안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수술을 하고 3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실업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알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을 방문해서 안 내용은
※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라,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다.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가 요양을 중단하고 직업활동을 하여도 된다라고 판정내렸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총 수급기간은, 요양기간중에는 이연된다.
○ 당장 질병으로 직업을 잃고 소득이 끊겼는데, 소득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 이 경우는 산재보험을 이용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그냥 직장에 민폐 끼치기 싫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 실업급여 중 상병급여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
→ 고용보험 수급 중 ( 구직활동 중 ),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병급여 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다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상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발생되면?
→ 그냥 절대 하지 마세요. 12개월 정도 근무가 확정된 일이 아니면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소득이 발생된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줍니다. 안사람의 경우, 3월부터 어린이집 채용 면접 후,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1월에 약 2주, 2월에 약 2주 정도의 지인의 유지원에 보조교사 자리가 나서, 유치원에 인연을 만들까 싶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유치원 보조교사의 경우 주 14시간의 업무였는데(1일 3시간, 금요일은 2시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일부로 14시간으로 편성합니다.) , 그러면 하루 3시간 일당이 나오는데, 이는 하루 수급가능한 구직급여에 반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는 안나오게 되는거죠.
게다가 실제 근로일수는 20일 정도이지만, 계약기간은 1월~2월로 산출되기 때문에 1월 첫 출근일부터 모든 구직급여가 끊겼습니다. 2개월짜리 일이기때문에 조기취업수당도 안나오고, 2월 중순에 업무가 끝나도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안나오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3월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그냥 노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면 여러가지 구제가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특성상 기관마다 똑바로 업무하시려는 분도 없고, 똑바로 일처리 하는 사람을 본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케이스를 알아가도 이거 설득하고 저거 설득하고 하면 힘만 빠지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생계가 급하다고 해도 단기알바나 이런거는 안하느니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알바를 구하려는 업주 입장에서도 구직급여수급자는 반드시 거르는게 나을 것 같고, 구직급여수급자 역시 단기근로 자체는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위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집 케이스에서는 위 사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수급자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인 것 같은데, 모쪼록 한명의 억울한 수급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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